국방부가 군용 비행장과 사격장으로 인한 소음방지대책을 담은 제1차 기본계획안(2021∼2025년)을 마련해 오는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기본계획 수립은 지난해 11월 ‘군소음보상법’ 제정의 후속 조치이며, 향후 국방부와 각 군에서 추진할 각종 소음저감 활동 등에 대한 기본지침으로 활용된다.
제1차 기본계획안은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의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소음대책의 기본방향 △소음저감방안 △소음피해 보상방안 등의 내용을 담았다.
소음피해지역 보상금은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1종 구역(비행장 소음 기준 95웨클 이상) 월 6만원, 2종 월 4만5,000원, 3종 월 3만원으로 반영됐다.
계획안의 자세한 내용과 의견 제출 방법은 국방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국방부는 의견수렴을 한 뒤 다음달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해 관보에 고시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내년 11월께 소음대책지역 확정 등의 단계를 거쳐 2022년부터는 대상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군으로부터 발생되는 소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