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와 여당이 일본을 공격하는 탄도미사일을 상대국 영역에서 저지하는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연말께 수정이 예상되는 ‘방위계획 대강’에 명시하지 않기로 했다.
교도통신은 5일 이같이 전하며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방위계획 대강에 명기하는 방안을 보류한 것은 신중한 자세를 유지하는 연립 여당인 공명당을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방위계획 대강은 일본의 방위력 정비 지침으로 2018년에 마지막으로 개정됐다.
일본 정부는 연말까지 적 기지 공격 능력 확보 등 새로운 미사일 방어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한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담화를 근거로 ‘미사일 요격 능력 외 억지력 강화 방책’을 검토하고 있다. 아베 전 총리는 퇴임을 불과 닷새 앞둔 9월 11일 북한의 위협 등을 거론하며 새 미사일 방어 대책 관련 담화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아베 전 총리의 담화는 각의(閣議·우리의 국무회의격) 결정을 거치지 않아, 그 효력이 스가 요시히데 내각에 미치지는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앞서 육상 배치 미사일 요격 체계인 ‘이지스 어쇼어’ 사업이 지난 6월 기술적 문제 등으로 백지화된 이후 당시 아베 정권 내에서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다. 적 기지 공격 능력은 적국의 미사일 발사 기지 등을 공격하는 원거리 정밀 타격수단 등의 보유를 의미한다. 이는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 전쟁을 포기하고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일본 평화헌법 제9조에 기반을 둔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가능) 원칙에 배치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도서 방어 목적으로 이미 도입을 결정한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적 기지 공격 능력 확보를 위한 장비로 전용하는 방안을 비공식적으로 타진했지만, 공명당은 난색을 보였다.
스가 총리도 미사일 방어와 관련해 각의 결정을 동반하는 총리 담화 등 정부 문서 작성에 소극적인 것으로 여겨진다고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교도통신은 전했다. 일본 정부 내에선 적 기지 공격에 관한 ‘법적 구속력이 없는 논점 정리’ 문서를 마련하는 안이 부상하고 있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통신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