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판결이 6일 나온다. 실형을 선고한 1심 판단이 뒤집힌다면 향후 대권 판도도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김민기·하태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당초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는 지난 1월로 예정됐지만 추가 심리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변론이 재개됐다. 이후 법원 정기인사와 맞물려 재판장이 교체되고 추가 심리가 계속되는 등 사정으로 선고는 계획보다 10개월가량 늦어졌다.
김 지사는 2016년 11월 무렵부터 일명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짜고 더불어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한 혐의를 받는다. 지방선거 때까지 김씨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공모하면서 2017년 해 말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청탁한 김씨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있다.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댓글조작 혐의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후 김 지사는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