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댓글조작 공모 혐의' 김경수, 오늘 2심 판단 받는다

처음 계획한 선고일정보다 늦어져

1심 뒤집힌다면 대권 판도에 영향

김경수 경남지사. /연합뉴스김경수 경남지사. /연합뉴스



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판결이 6일 나온다. 실형을 선고한 1심 판단이 뒤집힌다면 향후 대권 판도도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김민기·하태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당초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는 지난 1월로 예정됐지만 추가 심리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변론이 재개됐다. 이후 법원 정기인사와 맞물려 재판장이 교체되고 추가 심리가 계속되는 등 사정으로 선고는 계획보다 10개월가량 늦어졌다.


김 지사는 2016년 11월 무렵부터 일명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짜고 더불어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한 혐의를 받는다. 지방선거 때까지 김씨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공모하면서 2017년 해 말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청탁한 김씨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있다.

관련기사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댓글조작 혐의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후 김 지사는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이희조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