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교 동창 허위로 비방한 40대 징역형

사진=이미지투데이사진=이미지투데이



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미경 판사는 건물에 스프레이로 고교 동창을 비방하는 내용의 낙서를 한 혐의를 받는 김모(45)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 서울 중랑구의 한 빌라 복도 계단과 벽면에 스프레이와 매직펜 등으로 고교 동창인 A씨의 이름과 나이,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와 특정 종교명을 적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 1월에도 중랑구 A씨의 집 대문에 A씨가 세월호 유가족을 비하했다는 내용과 함께 A씨의 개인정보가 담긴 전단을 놓고 갔다. 지난해 8월에는 다른 사람의 차에 A씨가 일본 총리를 찬양한다는 취지의 글과 A씨의 고교 졸업사진을 붙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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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특정 종교 신도가 아니었고, 일본 총리를 찬양하거나 세월호 유가족을 비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종전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비난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방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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