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손정우 구속영장 신청… "미국 송환만은 안 돼" 부친 고발 여파

범죄자금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심사 예정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연합뉴스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연합뉴스



경찰이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5)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6일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 4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 혐의로 손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9일 진행된다.

지난 5월 손씨의 아버지(54)는 손씨가 미국에서 재판받는 것을 막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아들을 고소·고발했다. 손씨 아버지는 검찰이 과거 손씨를 수사할 때 범죄수익은닉 관련 수사를 하고도 기소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손씨가 할머니의 병원비를 범죄수익으로 지급해 할머니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에 대한 내용도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청은 지난 7월22일 손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사실관계와 경위를 파악했으며 손씨는 조사 과정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앞서 손씨는 성 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2심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4월27일 형기 만료로 출소할 예정이었으나 미국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국내 법원 유죄 판결과 중복되지 않는 ‘국제자금세탁’ 부분에 대해 손씨의 강제 송환을 요구하며 석방이 미뤄졌다.

하지만 지난 7월6일 서울고법 형사20부는 “손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면 한국이 (음란물 소비자들의) 신상을 확보하지 못하고 수사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범죄인 인도 거절 결정을 내렸고 손씨는 1년 2개월 만에 풀려났다.

손씨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다크웹’에서 세계 최대 아동 음란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혐의로 검거됐다. ‘웰컴 투 비디오’를 통해 전 세계 4,000여명이 7,300여회에 걸쳐 총 37만달러(약 4억원) 상당의 가상 화폐를 손씨에게 내고 아동 음란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민구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