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이 6일 열렸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출석하면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김민기·하태한 부장판사)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김 지사는 2016년 11월 무렵부터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을 위해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함께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댓글조작 혐의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