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7일부터 식당·카페 등 QR코드 출입명부 작성…미용실·백화점서 마스크 의무화

새 거리두기 1단계 적용

계도기간 거쳐 과태료 부과 예정

집단감염 천안·아산은 1.5단계

수도권도 감염 증가땐 격상 검토

지난 5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의 한 건물 정문이 굳게 닫혀 있다. 이 건물에 입주한 신한생명·신한카드 천안콜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와 방역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천안=연합뉴스지난 5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의 한 건물 정문이 굳게 닫혀 있다. 이 건물에 입주한 신한생명·신한카드 천안콜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와 방역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천안=연합뉴스



7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됨에 따라 미용실·백화점 등에서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단 작성이 의무화되고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는 전자출입명부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6일 최근 일주일간 지역발생 일일 확진자 수가 92.1명으로 전국에 거리두기 1단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해 지난 5일부터 1.5단계를 적용하고 있는 충남 천안·아산 지역은 기존의 1.5단계를 그대로 적용한다. 새 거리두기 기준에 따라 3단계를 제외한 각 단계별 방역 수준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수도권은 약 70명 수준, 충청권은 14명, 그 외 권역은 모두 1∼4명 수준으로 1단계 기준을 넘는 곳은 없어 1단계를 적용한다”면서 “수도권의 경우 점진적인 증가세가 이어지면 1.5단계 격상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1.5단계로 격상되면 중점·일반관리시설 이용인원이 4㎡당 1명으로 제한되고 클럽에서 춤추기나 노래연습장에서의 음식 섭취 금지 등 고위험활동이 금지된다.


7일부터 적용되는 새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이 기존보다 확대된다. 식당·카페 등 중점관리시설에서는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작성이 의무화된다. 백화점·미용실·독서실 등 일반관리시설에서도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작성 및 관리, 주기적 소독과 환기 등 핵심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위반할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는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3일부터 적용된다. 손 반장은 “방역수칙이 새로 의무화되는 식당과 카페에 대해서는 다음달 6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과태료 부과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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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45명이다. 지역발생이 117명, 해외유입이 28명이다. 특히 천안 콜센터에서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 30명이 확진됐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콜센터가 집중돼 있는 대전 지역에 대한 긴급점검에 돌입했다. 대전에는 ‘114콜센터’를 비롯해 104곳의 콜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상담원만 9,147명에 달한다.

우영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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