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댓글조작' 유죄…文정권, 민주주의 훼손에 사죄해야

댓글을 이용해 불법으로 여론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6일 김 지사의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가 일명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상당 기간 대선후보로 활동하기 어렵게 됐다. 다만 1심에서 유죄였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


여권은 이번 판결에 유감을 표시하면서도 선거법 관련 무죄 선고에 대해 “진실에 한 걸음 다가갔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여론 조작으로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의 공정성을 뒤흔든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중대 범죄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2016년 11월 킹크랩 시연회와 관련해 “김 지사가 시연을 참관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주사회에서는 공정한 여론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를 조작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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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수단이 동원돼 국정을 운영하는 지도자가 잘못 선출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게 된다. 선거 과정에서 조직적인 여론 조작 행위로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고 민주주의를 흔드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유사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김 지사와 문재인 정권의 핵심 세력이 조속히 잘못을 인정하고 댓글 조작에 대해 분명하게 사죄해야 한다. 3심까지 시간을 끌면서 책임을 회피하려 해서는 안 된다. 여권은 과거 야당 시절 이명박 정부가 국가정보원 등을 통해 댓글로 여론을 조작했다고 총공세를 퍼부어놓고 자신들에게는 관대한 잣대를 들이대려 한다.

김 지사가 상고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 혐의에 대한 최종 결론은 내년 상반기쯤 대법원에서 내려진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진보 성향의 친(親)정권 인사들이 대법관으로 대거 임명돼 사법부의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대법원이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판결해야 사법부의 정치 중립 및 공정성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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