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는 오는 30일까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주요사업 내용은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보안등 및 폐쇄회로(CC)TV 설치, 보육시설의 설치·개보수,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주 도로·보안등 및 경로당 보수, 에너지절약 시설 설치·개선, 단지 내 수목 전지작업 등이다.
신청자격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단지별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하며 관내 11만4,000여세대가 해당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단지는 해당 동주민센터를 방문·신청하면 되며 구는 신청한 단지를 대상으로 현장실사 후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2월 대상단지를 최종 결정한다./성행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