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다음달 30일부터 확진자 성별·나이 공개 못한다

질병관리청, ‘감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방역지침 위반한 시설·장소는 2차 위반부터 운영정지

r.r.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음 달 10일까지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등을 공개할 때 감염병과 관계없는 성명, 성별, 나이, 읍·면·동 이하 주소 등 개인정보는 제외한다는 등 개인정보보호 강화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이밖에도 코로나우울 등 심리지원 대상 방법 및 방법에 대한 규정, 방역지침 주요조치의 실효성 확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앞으로는 마스크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한 시설·장소에 대해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운영정지 10일, 3차 위반시 운영정지 20일 처분이 가능하도록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관련기사



질병관리청은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시행령은 다음달 10일까지, 시행규칙은 오는 11월 27일까지,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누리집(홈페이지)→ 민원정보공개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주원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