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고(故) 서지윤 간호사에 대해 산업재해가 인정됐다.
9일 서울의료원 시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서 간호사의 사망과 업무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업무상 질병’ 판정을 내렸다.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의 질병이 업무와 직·간접적 인과관계가 있으면 인정되며 산재보험의 급여를 받기 위해 충족돼야 하는 요건이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심의회의를 개최해 고 서 간호사가 직장 내 상황과 관련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이 인정되고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돼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서울의료원에서 근무하던 서 간호사는 지난해 1월 5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과 대책위는 이 배경에 ‘태움’으로 불리는 극심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해 9월 조사에 착수한 서울시는 서 간호사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는 결론을 내고 책임자 징계 및 구조 개선 등 재발방지책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