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의료원 직장내 괴롭힘 서지윤 간호사 산재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 질병 판정

서울의료원 /사진제공=서울의료원서울의료원 /사진제공=서울의료원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고(故) 서지윤 간호사에 대해 산업재해가 인정됐다.


9일 서울의료원 시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서 간호사의 사망과 업무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업무상 질병’ 판정을 내렸다.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의 질병이 업무와 직·간접적 인과관계가 있으면 인정되며 산재보험의 급여를 받기 위해 충족돼야 하는 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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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심의회의를 개최해 고 서 간호사가 직장 내 상황과 관련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이 인정되고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돼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서울의료원에서 근무하던 서 간호사는 지난해 1월 5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과 대책위는 이 배경에 ‘태움’으로 불리는 극심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해 9월 조사에 착수한 서울시는 서 간호사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는 결론을 내고 책임자 징계 및 구조 개선 등 재발방지책을 권고했다.


세종=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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