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한 부대에서 병사들이 북한의 목선 관측했다는 보고를 했지만 이를 ‘나무판자’라며 신경쓰지 말라고 한 간부가 되레 포상을 받고 병사들은 배제된 사건이 일어났다.
10일 군인권센터는 10일 “동해안에서 병사들이 경계 작전 중 북한에서 내려온 것으로 추정되는 목선을 발견하고 즉시 보고했으나 중간에서 간부가 포상을 가로챈 사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해변에서 경계 근무를 서던 동해안 모 부대 경계 작전병들은 지난 9월 26일 오후 5시께 목선으로 추정되는 한 물체를 확인했다. 이후 상황분대장인 A 하사에게 ‘확인해보는 게 좋겠다’는 취지의 보고를 올렸다. 하지만 A 하사는 “나무판자니까 신경 쓰지 말라”며 보고를 무시했다.
이후 경계병들은 부유 물체가 해안선에 접안한 것을 보고 다른 간부인 부소초장에게 재차 보고했다. 부소초장은 현장에 인원을 보내 부유 물체가 목선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문제는 임무를 수행한 병사들이 아닌 최초 관측 보고를 묵살한 A 하사가 소초 근무 병력을 대표해 상을 받았다는 것이다. 병사들은 어떤 포상도 받지 못했다고 센터는 밝혔다.
대대장은 A하사만 포상을 받은 이유에 대해 “A하사가 먼저 휴대전화로 신속하게 보고를 했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했다.
센터는 “임무에 성실했던 병사들의 사례는 귀감이 될 만하고 부하의 보고를 묵살한 A 하사는 도리어 문책 대상이 돼야 한다”며 “포상과 관련한 공명정대한 기준을 확립해 신상필벌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