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민주당, 여야 공통 공약 '스토킹범죄처벌법' 추진 나서

한정애 정책위의장 "법적 근거 없어"

여야, 공통 공약 우선 입법 추진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신임 정책위의장이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신임 정책위의장이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0일 “스토킹 범죄 처벌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스토킹 범죄 처벌법은 여야가 지난 4·15 총선 공통 공약으로 제시했던 법안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스토킹 범죄 처벌법은 1999년, 지금으로부터 21년 전 15대 국회에서 우리당 전신인 새정치국민회의 의원이 처음 법안을 낸 이후 국회마다 발의와 폐기를 번복했다”며 “20여년 간 폐기 법안은 15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스토킹 범죄 피해 사례를 언급한 뒤 “현재 스토킹 행위를 처벌할 법적 근거는 없다”며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등으로 처벌되었지만 실질적으로 범칙금 부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우리가 교통을 위반하면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이랑 똑같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위가 1호 법안으로 스토킹 범죄 처벌법을 최근 발의한 것을 두고 “정말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전당대회 직후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총선 공통 공약이나 여야 간 비슷한 정강·정책을 우선 입법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김 위원장도 이에 긍정적으로 반응했다.다만, 스토킹방지법 제정은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이혜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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