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성단체 '김학의 성범죄 부실수사 검사 불기소' 반발해 재정신청

한국여성의전화 10일 논평 내

지난 2018년 8월6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재수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지난 2018년 8월6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재수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성단체들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혐의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을 받는 검사들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반발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10일 논평을 내고 “공동 고발에 나선 37개 단체는 어제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며 “법원은 공소제기 결정을 통해 보강수사가 진행되도록 하고 사건 진실에 따라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인 등이 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단체는 “경찰은 1년 가까이 ‘뭉개기 수사’ 끝에 해당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이틀 만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이제 ‘김학의 사건’의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것은 법원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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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지난 6일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고발된 검사들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앞서 37개 여성단체는 지난해 12월 검찰이 2013∼2014년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별장 성범죄’ 의혹을 부실 수사해 2차례 불기소 처분했다며 당시 수사에 관여한 검사 4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한편 경찰은 피해 여성과 여성단체들이 김 전 차관과 윤씨를 특수강간 혐의 등으로 고소한 건도 수사 중이다.


김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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