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부산 남구, 구민안전보험 시행…전국 최초 급성감염병 사망위로금도 지급

부산 남구는 11일부터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구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구민안전보험이란 일상생활 중 재난이나 사고로 구민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남구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제도이다.

보험 가입 대상은 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포함)으로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전입자 포함, 타 지역 전출 시 자동 해지) 된다.


보험혜택 기간은 11일부터 내년 11월 10일까지 1년간이며 전국 어디서나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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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청사 전경./사진제공=남구부산 남구청사 전경./사진제공=남구



보장 내용은 재난 및 안전사고의 상해사망·후유장애 등 15개 항목으로, 특히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위험 노출에 대비해 전국 최초로 급성감염병 사망위로금을 지급한다.

구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15개 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구민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춰 보험사로 청구하면 된다.

보험금 청구방법과 절차, 보장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통합상담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박재범 남구청장은 “이번에 시행하는 구민안전보험은 갑작스러운 재난·사고 등의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며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험에 대한 방역 및 보험 가입 등 선제적이고 철저한 대비로 구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남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조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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