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시장 규제당국이 판매업자에게 하나의 플랫폼에서만 거래하도록 요구하거나 고객의 쇼핑 이력과 프로필에 따라 차별화된 가격을 제공하는 등 인터넷플랫폼의 독점적 관행을 불법화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SCMP는 규제당국이 법적으로 인터넷기업 간 반경쟁으로 여겨지는 사항을 규정하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홍콩 아타캐피털의 앨런 리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이 정책은 e커머스와 온라인 음식배달, 승차공유 플랫폼 등 거대 기술기업을 겨냥한 것”이라며 “이는 첫 경고사격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에 본사를 둔 한건법률사무소의 마첸은 “(중국 규제당국은)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너무 강력해지고 삶의 구석구석을 건드리기 때문에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이 기술기업이 경제를 휘두르는 영향력을 축소하는 것을 추구한다며 텐센트 음악 계열사가 출판사와 독점계약을 체결한 것을 조사하고 앤트그룹의 기업공개(IPO)를 무산시킨 것도 이 같은 행보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당국은 이달 말까지 초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 같은 발표에 이날 홍콩증시에서 알리바바는 5% 이상, 텐센트는 4% 이상 하락 마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