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기도, 복지분야 보조금 부당수령 등 3,794건 적발




경기도는 복지분야 보조금 부당수령과 부정수급 등 3,794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복지분야에 대한 비리 등 위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지난 6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경기 공정복지 추진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이날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복지법인ㆍ시설 207개소, 기초생활급여 21만 가구, 공공임대주택 8,389호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사회복지법인ㆍ시설 보조금 부당수령 등 377건, 기초생활급여 부정수급 3,411건, 공공임대주택 소유 위반 6가구 등 모두 3,794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면서 “이에 대한 조치로 2,855건의 10억4,000만원을 환수처분, 형사고발 5건, 공공임대주택 6가구 계약해지 등의 행정처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A사회복지시설은 시설대표와 대체인력 파견직원이 공모하여 실제로는 83일을 근무했으나 228일을 근무한 것으로 조작해 145일분에 해당하는 2,100만원을 부당하게 받았다. 이에 도는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한 시설대표와 대체인력 파견 직원을 고발 조치했으며, 부당 수령한 인건비를 전액 환수조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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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요양보호사교육원은 출석관리를 부실하게 할 뿐 아니라 승인을 받지 않은 교수 요원으로 수업을 진행하여 노인복지법에 따라 사업정지 1개월을 처분할 예정이며, C요양보호사교육원은 1년 이상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아 지정 취소할 예정이다.

D푸드뱅크는 푸드뱅크 전용 차량을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등하원 목적으로 사용하면서 주유비 등을 푸드뱅크 운영비에서 지출한 사실이 적발돼 보조금을 전액 환수조치 했다. 사회복지법인인 D법인은 기본재산을 주무관청 허가 없이 E씨에게 임대하고, 계약금 1억원을 건물 신축비로 불법 사용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F씨는 2013년부터 매월 생계ㆍ주거급여를 받아 오다 2015년 4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와 함께 생활했으나 가구원 변동 및 소득을 고의적으로 신고하지 않고 최근까지 2,200만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국장은 “일부 사회복지법인ㆍ시설과 개인의 보조금 부정수급 및 부당수령 등으로 복지 누수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도민들의 소중한 예산이 낭비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점검을 계속하는 한편 밝혀진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규정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해 공정한 복지가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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