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코로나 격리 어긴 외국인 16명 한국에서 쫓겨났다

법무부 추가 출국조치 단행…총61명




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격리조치 위반 외국인 16명에 대해 추가 출국조치를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법무부가 출국조치를 한 대상자들은 지난 8월 12일부터 이달 10일까지 격리 조치를 어긴 외국인들이다. 법무부는 16명 중 6명이 시설격리를, 10명이 자가격리를 어겨 출국조치를 단행했다면 이 가운데 12명에 대해서는 활동범위제한명령 위반에 따른 범칙금도 별도로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 4월 이후 법무부에 의해 강제 출국을 당한 외국인은 숫자는 총 61명으로 늘었다.



출국조치를 당한 외국인들의 사례도 다양하다. 미국인 B씨의 경우 지난 8월 20일 입국해 격리시설인 호텔에 입소한 뒤 2층에서 방충망을 찢고 뛰어내려 도주하려다 착지과정에서 부상을 입어 경찰에 적발됐다. 이외에 중국인 J씨의 경우 9월 4일 입국 후 자가격리 기간에 휴대폰 대리점을 방문하고 인력시장을 찾아 공사장을 소개받는 등 취업을 하려고 시도하다 출국조치를 당했다.


이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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