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의 공유지분 판매 기획부동산으로 꼽히는 우리경매 회장이 사기죄 등으로 선고받은 징역형 2년6개월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개발 가능성이 희박한 토지를 공유지분으로 쪼개 판 것이 사기라는 확정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수십만명으로 추산되는 기획부동산 공유지분 매수자들의 민형사상 대응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 8월7일 우리경매 회장인 이사장 황모씨 등 3명이 상고한 사건에 대해 기각을 결정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광주지방법원에서 이뤄진 2심은 황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총괄사장 노모씨에게 징역 2년, 광주지사장 박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무등록 다단계 판매업을 영위하며 직원을 포함한 피해자 51명을 상대로 쓸모없는, 지목이 임야인 토지 5곳의 공유지분을 파는 방식으로 6억1,297만원을 교부·편취한 혐의(사기, 방문판매법 위반)를 받았다.
이번 확정 판결에 따라 수십만명으로 추산되는 기획부동산 공유지분 매수자들의 민형사상 대응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부동산이 공유지분을 쪼개 파는 거래는 연 수만건에 달한다. 지난해 경기도에서 이뤄진 공유지분 거래 건수는 4만2,192건, 액수는 9,148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