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與, 소수주주권 행사 '1년 의무보유' 가닥

더불어민주당이 기업규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가운데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상법 개정안에 포함된 소수주주권 행사 시 주식 의무 보유기간을 1년으로 늘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3%룰(감사위원 선임 시 지배주주 의결권 3% 제한)’과 관련해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경제계의 요청사항을 적극 수용하기로 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소수주주권 행사시 6개월 주식 의무보유를 회피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할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의무보유 기간을 1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지도부는 복수의 대안을 종합 검토해 상임위에 전달한 뒤 야당과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상장사의 경우 주식을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해야 소수주주권 행사가 가능하다.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주식을 6개월간 보유하지 않아도 지분 1~3% 이상만 있으면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경제계는 소수지분을 단기간에 보유한 외국계 헤지펀드들의 경영권 위협을 우려하며 최소2년 이상 의무 보유기간을 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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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양향자 민주당 의원 등은 공개적으로 1년 정도의 의무보유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기업규제 3법의 의견 수렴을 해온 민주당 ’공정경제 태스크포스(TF)‘에서도 이런 의견에 상당수 의원이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제계는 주식 의무보유 기간을 늘리는 방향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1년이라는 의무보유 기간은 충분치 않다는 입장이다. 실제 현대자동차그룹과 삼성그룹을 공격했던 해외 행동주의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의 평균 투자 기간은 각각 14개월, 24개월이었다.


송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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