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내년부터 공공임대주택 1~2인가구 소득기준 완화...10~20%P 높이기로




내년부터 공공주택에 입주하는 1~2인 가구에 대한 소득기준이 기존보다 10~20%포인트 완화된다. 또 고령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수혜 범위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의 소득기준을 개선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한 내용은 지난 10월 열린 ‘제 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주택 특별공급 제도개선 방안을 담고 있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23일까지며 이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께 시행할 예정이다.


변경한 시행규칙을 살펴보면 1~2인 가구에 대한 소득기준이 기존보다 완화된다. 현행 기준은 가구원을 기준으로 입주 가능 소득을 책정하다보니 1~2인 가구는 최저임금 수준의 소득자조차 입주가 불가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1인 가구는 소득기준이 현재보다 20%포인트, 2인 가구는 10%포인트 상향된다. 구체적 사례로 살펴보면 영구임대 2순위 입주자 기준 1인 가구 소득 제한선은 기존 월 132만원 수준이었는데 앞으로는 185만원까지 높아지게 된다. 현행 최저임금은 월 179만원으로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앞으로 1인 가구 자격으로 공공임대 주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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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복지주택은 기존 영구임대 외에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으로 확대된다. 또 청약 경쟁시에는 장기요양 등급자에 대한 우선 선정 기준을 마련해 고령자가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한 소득요건도 완화된다. 현행 규정상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는 소득요건과 관련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00~120%를 적용받는다. 앞으로는 민영주택 공급물량 30%에 대해선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4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70%에 대해선 기존과 같이 평균소득의 120%를 적용하고, 30%에 대해서만 완화된 규정이 적용된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도 마찬가지다. 현행 규정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30%로 규정돼 있는데 앞으로는 공급물량의 30%에 대해선 소득요건이 160%로 완화된다.

그밖에 수도권 3기 신도시 등에 예정된 사전청약제 시행을 위해 근거조항을 도입하고, 입주자모집공고에 대한 정정사유가 발생하면 5일 이상 공고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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