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재테크

[아는분]'연말정산용' 카드 사용 공식 알려드립니다(영상)

'아는분'의 재테크 공식

'연말정산 카드 사용법' 편






2020년도 어김없이 찾아오는 연말정산. 연말까지 카드 사용 내역도 적지않게 영향을 미치는데요, 올해 카드 공제율 얼마나 되는지 아는 분?

올해 코로나19로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비를 권장한 적이 많아서 카드 소득공제율에도 달라진 점들이 몇 가지 있어요. 3월 그리고 4월에서 7월 사이 공제율은 무려 기존의 2배! 도서, 공연, 박물과, 미술관 입장료에 쓴 신용카드 사용분도 추가로 소득공제율 30%가 적용돼요(총급여 7,000만 원 이하). 소비 시기, 결제수단, 사용처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니까 아래 영상 보시고 꼼꼼하게 비교해보세요.

서울경제썸 | 딱 1분 안에 생활 속 재테크 꿀팁을 소개하는 코너. '아는분' 수요일 순서 '아는분의 재테크 공식'.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은?


총급여의 25% 이상 소비하면 소득 기준에 따라 공제가 가능해요. 그런데 쓰기만 해서 80% 모두 공제받는 게 아니라, 소득별 공제 한도만큼 받을 수 있어요. 올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도 급여 구간에 따라 200, 250, 300만 원에서 구간별로 30만 원씩 상향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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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연말까지 카드 사용법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10월 30일부터 열렸어요.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2019년 1월~9월분의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계산해볼 수 있어요. 2020년 신용카드 내역이 궁금하다면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카드 소득공제 한도액이 남은 사람은 연말까지 더 활용하면 절세에 도움이 될 거예요.

특히 7월 이후로 8~12월에는 신용카드 공제율이 전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거나 직불카드나 선불카드를 사용하는 게 신용카드보다 더 이득이에요. 소득공제액을 최대로 늘릴 수 있는 카드 소비를 위해 남은 연말 함께 계획을 세워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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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인턴기자 hkkim@sedaily.com

김혜경 인턴기자 hk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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