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현중 최종 승소…대법 “前여자친구, 1억원 배상하라”

/서울경제DB/서울경제DB



아이돌 출신 배우 김현중 씨가 폭행·유산 의혹을 둘러싸고 전 여자친구와 벌인 민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는 12일 김씨의 전 여자친구 최모 씨가 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씨는 김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2015년 4월 김씨의 폭행으로 유산을 했고 임신중절을 강요당했다며 16억 원을 배상하라며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김씨도 같은 해 7월 최씨가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며 같은 액수를 청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법원은 최씨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봤다. 1심은 “최씨가 김씨로부터 폭행을 당해 유산하고 김씨가 임신중절수술을 강요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또한 1심 재판부는 김씨가 최씨를 상대로 낸 반소 부분에 대해서는 “연예인으로서 활동하는 것이 곤란할 정도로 이미지에 타격을 주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최씨가 김씨에게 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최씨와 김씨 모두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하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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