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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어 김경수도 상고..."대법 가겠다"

서울고법 징역 2년 선고

김경수 경남도지사/연합뉴스김경수 경남도지사/연합뉴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2일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자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이날 “김 지사는 오늘 오후 4시 30분께 변호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이후 상고이유서를 통해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7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유죄가 나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를 두고 특검 측은 “법리 판단에 대한 부분이 우리와 견해가 다르므로 판결문을 한번 보고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다”며 상고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 지사도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저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진실의 절반만 밝혀졌고 나머지 진실의 절반은 대법원에 반드시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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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지난 10일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 )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특검과 김 지사 모두 상고를 하게 돼 업무방해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모두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이뤄지게 됐다.

강지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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