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세기본법 개정안’과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국가·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의 경우 관련자의 과세정보를 공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납세자 보호를 위해 세무공무원에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국가나 지자체가 조세를 징수하거나 법원이 필요에 따라 영장을 발부할 때 등 제한적으로만 과세정보를 공개하도록 한다. 이 때문에 전두환 전 대통령 등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 생활을 누리는 악의적인 체납자들의 과세 정보가 국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양 의원은 “악의적인 체납이나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과세 정보의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공개하도록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법이 개정되면 전 전 대통령 등 악성 고액 체납자들의 과세 정보 공개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