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대중교통이나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단속인력이 일일이 현장에서 단속하기에는 한계가 불가피해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다.
12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1개월의 계도기간을 종료하고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기준으로 대중교통·실내체육시설·공연장·학원·PC방 등 실내시설뿐 아니라 실외 집회·시위장·행사장 등에서도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용되는 마스크는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면·일회용 마스크 등이다. 망사·밸브형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스카프나 옷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 코와 입을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해야 한다. 시설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업주에게도 행정명령 위반으로 간주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마스크 미착용을 허용하는 경우는 별도로 정했다. △검진·수술·치료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수어통역 △운동선수가 시합 중일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에 있을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신부가 예식을 할 때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정부는 마스크 착용을 독려하기 위해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하지만 세분화된 마스크 착용 기준에도 일일이 단속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어 각종 민원이 잇따르는 등 실효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 역시 과잉행정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서울시는 마스크 미착용 단속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13일부터 오는 27일까지 2주 동안 각 자치구에 24시간 마스크 민원처리 긴급대응팀을 운영한다. 긴급대응팀은 주야간 마스크 단속에 관한 시민들의 궁금증을 상담해주고 필요할 경우 현장에 출동하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처벌 목적보다 시민들의 올바른 마스크 착용이 모두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단속 시 즉시 처벌보다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