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은 국가유공자증이나 장애인증 없이 스마트폰만 있으면 자격 확인을 할 수 있다.
12일 행정안전부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전자증명서를 기존 주민등록등초본·병적증명서 등 13종에서 10종을 추가한 23종으로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추가되는 전자증명서 10종은 △국가유공자확인서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건강진단결과서 △지방세납부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공장등록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민연금소득공제용납부확인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이 박물관·고궁·국립공원·수목원 등 국공립시설이나 영화관 이용 시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자격 확인을 통해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또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을 위해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출력해서 제출하는 불편도 줄어든다.
재산세 등 각종 세금 산정의 기초자료인 공동주택가격·개별공시지가도 스마트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행안부는 이달 말까지 전자증명서 20종을 추가하고 연말까지 57종을 더 늘려 연말까지 100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민간기업과 협력해 전자증명서 사용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전자증명서로 국민의 불편이 대폭 감소하길 바란다”며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전자증명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