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만취' 음주운전 버스기사 만행에 공포가 된 출근길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A씨 체포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

/이미지투데이/이미지투데이



만취 상태에서 시내버스를 운행한 40대 운전기사로 인해 아침 출근 시간대 버스에 탄 시민들이 공포에 떨어야 했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버스 기사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버스 기사 A씨는 이날 오전 7시 10분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인 상태에서 부산 사상구 일대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승객들이 “기사에게 술 냄새가 나고, 운전도 상당히 서행해 이상하다”고 112에 신고해 경찰이 출동, 버스를 정차시켜 음주 측정을 했다. 당시 버스 안에 있던 승객 12명이 술 냄새를 맡을 정도로 A씨는 술을 많이 마신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경찰이 A씨를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음주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박우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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