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음주운전 집중단속에 사망자 절반 감소

음주 교통사고 건수는 18.9% 줄어

"무관용 원칙...연말까지 상시 단속"

경찰관들이 음주운전자 단속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경찰관들이 음주운전자 단속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경찰이 음주운전 집중단속에 나서자 관련 교통사고 사망자가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음주운전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시작한 9월 18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가 1,73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134건보다 18.9% 줄었다고 8일 밝혔다. 사망자 수도 같은 기간 41명에서 21명으로 48.8% 감소했다.


경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음주운전 단속이 약해졌다는 잘못된 인식이 퍼지자 기간을 정해 집중 단속에 나섰다.

관련기사



경찰은 이 기간 음주운전을 권유하거나 술을 마신 사람에게 차량 열쇠를 준 동승자 12명을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상습적인 음주 운전자 13명 중 2명에 대해서는 차량 압수를 시도했고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된 1명의 차량을 압수했다. 차량을 압수당한 운전자는 최근 5년간 음주운전 2회를 적발당했으며 지난달 21일 혈중알코올농도 0.061% 상태에서 화물차(봉고Ⅲ)로 차량 뒤에 서있던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경찰청은 “한 잔이라도 술을 마시면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퍼질 수 있도록 연말까지 상시로 단속할 것”이라며 “모든 국민이 음주운전 척결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한동훈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