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의원들이 오는 14일 열리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집회에 대한 경찰 대응 방식을 두고 “이념 편향적인 치안, 정치 편향적인 행정의 실체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형동, 서범수, 이명수 의원은 13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을 항의방문해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 명의의 성명문을 내고 “그 때(개천절·한글날)의 코로나19와 지금의 코로나19가 다른 것인가. 보수 성향의 국민과 진보 성향의 국민의 주권은 다른 것인가”라며 이 같이 밝혔다.
민노총에 따르면 노동자 단체들은 14일 서울시내 30곳을 포함한 전국 40여 곳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전국민중대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민노총 본부는 여의대로(여의도공원 1문)에서 집회를 연다. 하지만 지난달 개천절, 한글날에 열린 보수단체의 집회 때는 경찰이 차벽 등을 설치해 강경대응한 것과 달리 이번 민중대회에서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역차별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 의원은 “불과 얼마 전까지 문재인 정부의 경찰과 서울시는 코로나19의 확산 우려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운운하면서 보수시민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집회를 불허했다”며 “당시 경찰은 과거 보수정권에서 비롯한 집회시위 대응 수준에 무려 600배에 해당하는 이례적인 규모의 경찰력을 동원하면서 이에 대한 명분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거듭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결과적으로 경찰과 서울시가 지키려 했던 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온갖 비리와 무능, 그리고 독선과 오만의 폭정이었던 것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창룡 경찰청장의 법집행이 정치편향적이라며 자리에서 물러날 것과, 진보단체 집회 허가 경위를 가감없이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어 “갈라치기 법 집행이 드러난 만큼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당했던 보수 시민단체 등에 공개 사과하고 집회시위 방해에 따른 법적 처벌에 응하라”고 말했다.
경찰은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면서 민노총 집회를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달 12일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이후 100인 미만 집회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준수 조건으로 집회를 허용해 오고 있다”며 “각 집회가 100인 이상 집결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엄정 대응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사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민중대회의 경우 여의도권에서 집중 개최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국회·여야 당사 등 주요시설에 대한 불법행위를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