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금융정책

고소득자 신용대출 죈다…앞으로 마통 뚫어 집 못 살까

금융당국 가계대출 관리방안 Q&A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100층 공사현장에서 바라본 잠실주공5단지아파트 등 잠실 일대의 모습./서울경제DB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100층 공사현장에서 바라본 잠실주공5단지아파트 등 잠실 일대의 모습./서울경제DB



금융당국이 13일 급증하는 신용대출이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 시장 등에 쏠리지 않게 하기 위해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총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이 1년 내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면 해당 신용대출을 회수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연 소득 8,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가 1억원 이상 신용대출을 받으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받게 된다. 관련 내용을 Q&A로 정리했다.

△어떤 경우에 신용대출이 회수되는가?


-오는 30일 규제 시행 이후 신용대출 총액이 1억 원이 넘는 차주가 1년 내에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을 구입하면 해당 신용대출은 회수된다.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한 자산시장의 투자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다. 예를 들어 아마 대출 8,000만원이 있는 사람이 추가로 3,000만원을 빌려 1년 내 규제지역 안에서 집을 사면 나중에 대출 받은 3,000만원은 회수되는 것이다.

△마이너스통장의 경우 설정 한도가 기준인가, 실제 사용금액이 기준인가?


-마통의 한도대출의 경우에는 실제로 사용한 금액이 아니라 금융기관과 약정 당시 설정한 한도금액을 대출총액으로 간주한다. 현행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출 시 부채산정방식 기준을 적용했다. 만약 연소득이 8,000만원안 차주가 2억원(금리 3.0%·만기 20년)의 주택담보대출과 1억원(금리 3.5%)의 신용대출을 보유하고 있다면 차주 단위 DSR 40%를 적용해 추가로 가능한 대출금은 1,900만원이다. 이 차주의 연봉이 1억원이라면 7,800만원, 1억2,000만원이라면 1억3,700만원까지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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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건의 차주가 주담대 4억원, 신용대출 1억원을 갖고 있다면 연봉 1억 원까지는 추가 대출이 불가하다. 연소득 1억2,000만원이 증빙돼야 1,900만원을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제도 시행 전에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보유하고 있던 차주가 해당 신용대출의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 약정을 체결해야 하는가?

-이번 대책에 따라 회수 약정을 체결해야 하는 차주는 제도 시행 이후 신규로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거나 신용대출을 추가로 받아 총 1억원을 초과하게 된 차주에 해당한다. 따라서 제도 시행 전에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하고 있던 차주가 기존 신용대출을 단순히 연장하는 경우 약정체결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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