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총리실

민노총 집회 강행에 정세균 "불법행위에 강력 법적 조치"

정세균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정세균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전국적 집회와 관련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즉각 예외 없는 강력한 법적 조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집회 현장에서 거리두기 및 마스크 쓰기 등 방역지침 위반 사례가 없도록 엄격히 관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이번 집회를 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를 거론하며 “정부는 해당 지자체와 경찰청 등 관계 부처에 철저한 대응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 생명을 지키는 일에 어떤 예외도 없다”며 “단호하게 대응하고 철저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연일 세 자릿수를 기록해 방역에 경고등이 켜지는 등 상황이 엄중하다”며 “오늘 집회가 코로나 확산의 도화선이 되지 않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가 불법행위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것은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지난 1월 20일 첫 환자가 발생한 지 꼭 300일째인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205명으로 집계됐다. 누적 확진자는 2만 8,338명이다.

200명대 신규 확진자는 지난 9월 2일(267명) 이후 73일만이다.

205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166명이고, 해외유입이 39명이다.


박우인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 태그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