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들이 노동이사제의 이전 단계로 볼 수 있는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를 속속 도입하고 있다. 노조의 입김이 센데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에 코드를 맞추고 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15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근로자 참관제 도입 공공기관 수는 지난 2018년 12월 9개에서 2019년 12월 29개로 늘었고 올해 8월 기준 63곳이 도입했다.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조폐공사·한전KPS·수출입은행·한국투자공사 등이 적극 시행하고 있으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이 최근 이사회를 열어 도입을 결정해 연말까지 전체 340개 기관의 20%인 70여개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는 근로자 대표가 기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이사회에 배석해 참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통상 노동조합 대표 또는 노조의 추천을 받은 근로자가 이사회에 들어간다. 투명성을 높이고 기관 경영 현안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취지가 있다고는 하지만 안건 자료가 공유되다 보니 정보 유출 우려가 적지 않다.
또 근로자 대표가 필요 시 이사회에서 발언할 수 있어 기관 경영에 노조의 입김이 세질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노사 갈등 부각으로 경영 효율성이 떨어지고 공공기관 개혁은 속도를 내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기관별 노사 간 자율 합의 아래 도입한다고 하지만 주요 기관들이 나서면 대부분 따를 수밖에 없다.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과 관계없이 내부 이사회 운영 규정을 바꾸면 바로 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1월 근로자 참관제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유 의원은 “큰 틀에서 방향성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지만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외면하고 일방통행으로 추진하는 것은 문제”라며 “직무급 도입은 차일피일 미뤄져 정책의 균형을 잃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자체에서 노동이사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곳은 광역지자체에서 서울시·인천시·경기도·경상남도·광주시·부산시·울산시·전라남도·충청남도 등이며 기초자치단체는 경기도 부천시와 이천시 등이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