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15일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를 직무에서 배제하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요청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정 차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한 절차를 “이례적이고 특별한 경우라 할만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앞서 정 차장검사는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조작을 막으면서 몸을 날렸고 한 검사장은 정 차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고검은 정 차장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한 이후 불구속 기소했고 윤 총장은 정 차장검사가 기소됐다는 이유로 법무부에 직무배제를 요청했다. 정 차장 검사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20일 열릴 예정이다.
한 감찰부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정 차장검사에 대한 윤 총장의 직무배제 요청에 이의를 제기한 배경을 밝혔다. 한 감찰부장은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요청은 부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했다”며 “이에 검찰총장에게 대검 차장을 통해 이의 제기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한 감찰부장은 이의제기 이유로 “수사 완료 후 기소 전 재배당이 이뤄져 주임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가 기소한 점, 검사의 영장 집행 과정에서 일어난 실력행사로 향후 재판에서 유·무죄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의자(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와 정 차장검사가 직관하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그는 “피의자가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점,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관련 사건에서 검찰총장을 배제하고 수사팀의 독립적 수사를 보장하는 취지의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사안인 점 등을 감안해 대검 부장회의에서 이 건을 논의할 것을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후 자신은 직무에서 배제되고 결재란에서 빠진 상태로 직무집행 정지 요청 공문이 작성돼 법무부에 제출됐다는 것이 한 감찰부장의 입장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오는 20일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의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