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수능수험생 코로나 증상나면 어떻게 대처할까

확진-격리시 보건소에 '수능 본다'말할 것

교육청에 전화해 확진 사실 등 신고하면

지정 병원 등에서 차질 없이 응시 가능해

격리자도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 치르게돼

(자료: 교육부)(자료: 교육부)





오는 12월 3일 대입 수학능력시험 개시를 앞두고 국내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고조되면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혼란스럽다. 만약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발현하더라도 수험생은 정부가 15일 발표한 안내 사항에 따라 대응하면 차질 없이 수능을 치를 수 있다.

수험생은 우선 의심증상 발현시 즉시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결과 확진 및 격리 통보를 받으면 보건소에 수능지원자임을 밝혀야 한다. 또한 관할 교육청에 전화해 격리 및 확진 사실, 응시 여부, 연락처, 자차 이동 가능 여부 등을 신고하면 당국의 지원을 받아 차질 없이 응시할 수 있게 된다.


코로나19 확진 응시자는 권역별로 지정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수능을 치를 수 있다. 당국은 이를 지원하기 위해 지정 병원 및 생활치료센터를 전국에 총 29곳까지 마련했다. 병상수는 총 120여개까지 확보된 상태다. 교육부는 확진 수험생 증가시 병원 및 생활치료센터를 추가 섭외하고, 거점시설 내 병상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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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증상을 보여 격리된 수험생이 아직 확진 통보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수능 당일을 맞이하게 된 경우는 어떻게 될까. 이 경우 일반 시험장과는 다른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게 된다. 전국의 총 86개의 시험지구가 격리수험생을 위한 별도시험장으로 운영된다. 격리 수험생은 수능 당일 자차(보호자나 지인 등의 차량)으로 격리 시험장까지 이동하기 어려운 형편이라면 당국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관할 교육청에 해당 교통 불편 사안을 신고하면 이동 편의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다.

만약 사전에 의심증상이 없어 격리되지 않았던 수험생이 시험 당일 발열 증상을 보인 경우라도 걱정할 필요 없다. 이 때엔 시험장 내에서 무증상 일반 수험생과 분리된 별도 시험실에서 응시할 수 있게 된다. 격리 수험생용 시험장 설치는 오는 26일부터 개시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수능 집중 안전관리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수능 집중 안전관리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방침 등이 담긴 ‘2021학년도 수능 집중 안전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유 부총리는 “교육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수험생이 안심하고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왔으며, 특히 수능 2주 전부터 수험생의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19일부터 대입 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되는 12월 3일까지 2주간 ‘수능 특별 방역기간’을 지정해 학원 및 수험생 출입가능성이 높은 일부 시설 등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다. 해당기간 중 학원, 교습소, 스터디카페에 대한 집중 방역점검이 이뤄진다. 또한 수능 1주일 전부터는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한 대면교습 자제 및 수험생 이용 자제 권고가 이뤄진다. 학원 감염자의 학원 내 접촉자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 오는 19일부터 12월 2일까지 한시적으로 교육부 홈페이지에 해당 학원명과 감염경로, 사유 등이 공개된다. 따라서 수험생 및 학부모는 해당 기간중 교육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혹시 본인이 이용하거나 접촉한 경로에 해당 학원 등이 포함됐는지 확인해보는 게 좋다.

민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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