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고영욱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재개했다가 뭇매를 맞은 가운데 여당 지도가 16일 이를 제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냈다.
고영욱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서울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명을 총 5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전자발찌 부착 3년, 정보공개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미성년 성폭행으로 실형을 살고 나온 전직 연예인이 공식SNS를 시작해 물의를 일으켰다”며 “물론 개인의 소통까지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또다시 미성년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그를 단호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미성년 대상 범죄와 마약, 음주운전, 불법도박 등 미성년의 모방이 쉬운 범죄를 저지른 유명인에 대해서는 방송 출연과 SNS 활동 등에 대해 지금보다 훨씬 엄격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인 연예인, 대마초 등 마약 상습복용자, 미성년 성폭행 범죄자 등이 방송과 SNS에서 활개치도록 방치한다면 모방범죄 또는 새로운 피해자가 언제든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성년 성범죄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서는 “조두순이 안산으로 돌아오면서 피해자 가족들이 결국 이사 가야 했다. 우리 사회가 미성년 성범죄에 얼마나 관대한지, 피해자에게 얼마나 무관심한지 보여준다”며 “자유는 중요하다. 그러나 성인의 자유보다 미성년자 보호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