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안전규정 위반 완구 제품 온라인에 수두룩… “안전 인식 개선 필요”

한국소비자원·공정거래위원회, OECD 글로벌 안전인식 활동 전개

해외 구매대행 제품 절반 KC 인증 표기 안해…사용연령도 미기재

/연합뉴스/연합뉴스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완구 제품 중 일부가 안전인증을 표기하기 않고 사용연령을 명시하지 않는 등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완구시장의 성장세에 비해 온라인 유통 완구에 대한 안전의식은 전세계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라며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완구의 안전에 대한 인식 개선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150개 완구 제품을 조사한 결과 국내 제품 75개 중 5.3%인 4개 제품이 KC인증을 표시하지 않았다. 해외 구매대행 제품 75개 중 KC인증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은 절반을 넘는 38개였다.

KC인증은 국가통합인증마크로 안전·보건·환경·품질 등 분야별 인증마크를 국가적으로 단일화한 인증마크다.


아울러 국내판매 제품 중 10.7%, 구매대행 제품 중 44.0%가 사용연령을 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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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글로벌 안전 인식 개선 활동의 일환으로 OECD가 마련한 대상(소비자·판매자)별 안전한 온라인 유통 완구 판매 및 구매 관련 권고사항을 인포그래픽으로 제작해 배포했다”고 밝혔다.

우선 이들은 소비자들에게 완구를 구매할 때 판매 금지 혹은 리콜된 제품인지 확인할 것과 온라인 판매페이지에서 제품 관련 중요 표시사항을 점검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제품 사고가 발생했을 때 관련 기관에 적극 신고할 것을 추천했다.

또 판매자들에게는 온라인 판매페이지에 제품의 중요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표시해야 하며 전자상거래법·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정부 포털을 통해 리콜과 안전 관련 소식을 확인할 것도 강조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OECD의 안전 인식 개선 권고사항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등에 게시하고 통신판매중개사업자 등 관계자들과도 협력해 개선 활동 메시지를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기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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