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검사 및 수사관 등 47명이 코로나19 확진자와의 1차·2차 접촉으로 자가격리 중이다.
16일 중앙지검에 따르면 지난 주 12일과 13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중앙지검 청사를 방문한 복사기 업체 수리기사는 14일 저녁 늦게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전날 중앙지검은 1차 접촉자 8명과 2차 접촉자 39명, 총 47명에 대해 즉시 자가격리 조치를 했고 사무실 등 관련 공간은 긴급방역을 실시했다. 중앙지검은 향후 1차 접촉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후속초지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1차 접촉자는 모두 수사관과 실무관이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