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이재명 "법정 최고금리 인하 환영…이자율 연 10%도 과하다"

"성장률 10%대 박정희 시대 최고금리 25%"

"성장률 0% 시대 24% 허용 문명국 의심"

"이자제한법 위반 대출은 불법 보호 안하면 사라질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연합뉴스이재명 경기도지사/연합뉴스



“살인적인 고금리를 4%포인트 낮춘 것만도 큰 진전이지만 경제가 살고 서민이 살고 나라가 살려면 대출 이자율을 더 낮춰야 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20%로 낮추기로 한 방침에 환영의 뜻을 보였다. 다만 이자율을 더 낮추는 금융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SNS에 올린 ‘이자율 4%p 인하 환영 이자율 추가인하, 불법사채무효, 기본대출로 나아가야’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정치는 국민들이 안전하고(안보) 공정한 환경에서(질서) 더 잘 살게(민생)하는 것이고, 민생의 핵심은 바로 먹고사는 문제 즉 경제”라며 이번 정책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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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지사는 ‘포용적 금융’, ‘대출적 복지, 복지적 대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이자율을 더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장률 10%대 박정희 시대에도 최고 금리는 25%였는데 0%대 성장 시대에 성장률의 20배가 넘는 24%나 20%까지 허용하는 것은 문명국가를 의심케 한다”며 “최고 금리는 10%도 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돈이 필요한 곳에 장기저리자금을 공급하는 기본대출은 서민의 금융부담과 소득 양극화를 완화하며 경제를 살리는 일석삼조의 복합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최고 24%의 고리대금 이용자 약 200만명의 평균 대출액은 약 800만원이고 평균금리는 20%대”라며 “이들을 포함한 국민 모두에게 최대 1,000만원을 연 2%대 장기대출 기회를 주는 경우 그 손실을 연간으로 분산하면 매년 부담액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이 지사는 그동안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금리를 연 10%로 제한하고 일부 미상환에 따른 손실(최대 10%)은 국가가 부담해 누구나 저리로 장기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본대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바 있다.

그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으로 여겨지는 불법사채의 폐해나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도 “고액 대출은 몰라도 소액 대출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이자제한법 위반 대출은 불법”이라며 “이자나 원리금 반환을 불허해야 하고 그렇게 하면 유흥업소 선불금 반환을 불허하자 선불금이 사라진 것처럼 불법 사채는 연기처럼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고리대와 도박은 나라가 망하는 징조 중 하나”라며 “일하지 않으면서 일하는 사람의 성과를 착취하는 고리대는 건전한 시장경제 발전을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강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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