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직무배제에 대해 현직 부장검사가 ‘당연하다’며 직무배제에 반대한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비판하고 나섰다.
16일 정유미 부천지청 인권감독관은 검찰 내부통신망에 ‘대검 감찰부장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현직 검사가 피의자 신분도 아니고 기소돼 피고인 신분이 됐으면 당연히 직무에서 배제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정 부장검사는 “감찰부장은 피고인 신분의 차장검사가 후배 검사들을 지휘하는 상황이 맞다고 생각하느냐”며 “지휘부에서 직무배제를 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결재를 하지 않는 직으로 물러나겠다고 청하는 것이 도리”라고 지적했다.
한 감찰부장이 대검 내부의 의견 조율 과정을 페이스북에 공개한 것에 대해서도 정 부장검사는 “그 공개 방식의 대담함에 놀라고 그 내용의 대담함에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도 말했다.
정 부장검사는 정진웅 차장검사에 대해서도 “현직 검사가 압수수색 현장에서 같은 검사를 ‘날라차기’하고는 적반하장격으로 보기에도 민망한 입원 사진을 언론에 흘려 검사들에게 자괴감을 안겨준 사건인데 유무죄를 떠나 무슨 낯으로 후배들을 지도하고 결재를 하겠다고 버티는 것인지 참으로 민망하다”고 지적했다.
전날 한 감찰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진웅 차장검사가 기소됐다는 이유로 법무부에 직무배제를 요청한 것에 대해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요청은 부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오는 20일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차장검사의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의 출석의무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