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김종인 "중대재해법으로 중소기업 피해 없도록 할 것"

중소기업 단체장 만나 "현장 의견 수렴해 입법하겠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경기 과천시 갈현동 과천 지식정보센터 견본주택을 찾아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경기 과천시 갈현동 과천 지식정보센터 견본주택을 찾아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우려를 알고 있다”고 답하며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입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중소기업 단체장들과 만나 “전속고발권 폐지 등 ‘기업 규제 3법’은 잘못된 대기업 관행을 규제하기 위한 입법이지만, 이로 인해 중소기업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살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해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정달홍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이 참석했다.


중소기업 단체장들은 이 자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을 막아달라고 입을 모았다. 중소기업계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중소법인 초과유보소득 과세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감사위원 분리선임·최대 주주 의결권 제한 강화 등에 대해 우려와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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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중소기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주 52시간제 계도 기간 연장 및 근로 시간 유연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정기 검사 1년 유예 등을 요청하기도 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기업을 옥죄는 법안이 하루가 멀다고 쏟아지고 있어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고 밝히며 “중소기업이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입법 현안에 대해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강지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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