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서울반도체, 독일에서 필립스 상대 특허 소송에서 또 승소

해당 LED 제품 판매금지·회수 명령

3년간 6개국 30여건 소송 모두 승소

서울반도체가 지난 3년간 전 세계 6개국을 상대로 진행한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내용 /자료제공=서울반도체서울반도체가 지난 3년간 전 세계 6개국을 상대로 진행한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내용 /자료제공=서울반도체


글로벌 광반도체 전문기업 서울반도체(046890)가 독일 법원으로부터 LED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연이은 승소에 따라 필립스 등 관련 제품은 판매가 금지되고 회수 명령이 내려졌다.

17일 서울반도체는 핸드폰 및 조명 제품 LED 특허를 침해한 유럽 유통사들을 상대로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에 제기한 총 2건의 특허침해 소송에서 판매금지 및 제품 리콜 명령을 받아 승소했다고 밝혔다.


독일 법원은 지난 10월 판결된 필립스의 조명 계열사(Klite) 제품에 영구판매금지 및 리콜 명령을 내린 데 이어 유럽 유통사 로이취스타크 베트립스(Leuchtstark Vertriebs GmbH)가 판매한 조명 제품도 서울반도체의 또 다른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제품은 영구적으로 판매 금지되고, 2017년 3월 이후 판매된 모든 제품을 회수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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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서울반도체의 휴대폰용 백라이트 LED 특허기술을 침해한 유럽 최대 대형 전자기기 유통사 콘래드 일렉트로닉(Conrad Electronic)에게도 제품 판매를 금지하고 2017년 10월 이후 판매한 제품을 모두 회수하라고 명령했다.

서울반도체는 지난 20년간 1조 원 이상 R&D에 투자하며 광반도체 분야 연구개발로 2세대 LED 기술을 이끌고 있다. 지난 3년간 전 세계 6개국에서 진행된 30여 건의 모든 소송에서 승소하고 영구판매금지 명령을 이끌어 냈다.

이정훈 서울반도체 대표이사는 “지식재산권은 현재도 젊은 창업자, 기업인들이 창고에서 시작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계층 간 이동을 가능하게 해주는 사다리”라며 “대한민국도 지적재산을 통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면서 창업 성공 스토리를 발굴해 투자가 활성화되는 선순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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