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9일 0시부터 2주간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했다. 강원도는 영서지역에 확산이 집중된 점을 고려해 도 전체에 대한 1.5단계 격상을 하지는 않되, 강원도가 자체적으로 유행지역을 선정해 1.5단계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17일 브리핑에서 “이번 1.5단계 상향 조정의 목표는 수도권과 강원도의 지역사회 유행을 차단하고 현재의 추세를 반전시키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만 수도권 중 인천의 경우 유행 확산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 23일부터 1.5단계로 격상하되 인천광역시 차원에서 일부 방역조치를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강원은 영서 지역 가운데 이미 1.5단계인 원주 이외에 철원 지역 격상을 검토 중이다. 영서 지역 가운데 원주·철원·인제에 감염이 편중되고 영동 지역은 상대적으로 감염 확산이 미미한 상황인 만큼 지자체 판단에 맡기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유행상황의 변동에 따라 1.5단계가 연장되거나 2단계로의 격상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지자체 차원에서 코로나19 유행 위험도에 따라 자체적으로 거리두기 상향을 결정하는 것도 가능하며 광주광역시 등에서 이러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1.5단계 격상조치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금지되거나 밀집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가 실시된다. 중점관리시설 가운데 클럽,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에서는 춤추기와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되며, 노래연습장과 공연장은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방역수칙이 의무화되는 식당, 카페의 범위도 크게 확대된다. 일반관리시설도 이용인원의 제한이나 좌석 띄우기가 실시된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사우나, 미용실 등은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출입구에 이용 가능인원을 개시해야 한다.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 등에서는 다른 일행 간에는 좌석을 1칸 띄워야 한다.
국공립시설은 이용인원을 50% 수준으로 제한하고, 경륜, 경정, 경마, 카지노는 20% 수준으로 제한한다. 사회복지시설은 취약계층의 돌봄서비스를 위해 운영을 유지하며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지역의 유행이 심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도 긴급돌봄 등 필수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스포츠관람은 30% 수준으로 관중 입장을 제한하고, 실외 경기장에서의 마스크 착용도 의무화한다. 집회와 시위,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축제 등 위험도가 높은 네 가지 정도의 집합과 모임은 100인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그 외의 모임과 행사에 대해서도 가급적 자제할 것을 권고한다. 특히, 식사가 동반되는 모임과 행사는 최대한 개최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종교활동의 경우 좌석의 30% 이내 인원으로 줄여서 실시하되 이 외 소모임과 식사 등은 금지된다. 공공기관은 재택근무, 점심시간 시차 운영, 시차 출퇴근제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특히 직장 내의 모임과 회식, 대면회의와 출장 등은 자제해야 한다.
박능후 1차장은 “수도권 주민들은 2주간 모든 비필수 모임을 취소·연기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면서 “2주 뒤엔 1.5단계를 연장하거나 2단계 격상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