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 현황을 살펴보면, 대상자 총 479명 중 법인은 104개 업체 39억4,600만 원, 개인은 375명 190억1,200만 원을 체납하고 있다. 또 지방행정제재·부담금 체납자 현황은 대상자 총 105명 중 법인 5개 업체가 1억8,900만 원, 개인은 100명이 31억7,000만 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1,000만 원 이상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담금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내지 않은 개인과 법인 체납자다.
부산시 홈페이지 등에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연령,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기, 체납액과 체납요지가 공개되며 법인이 체납한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명단공개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을 내지 않는 체납자는 출국금지 요청,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등 더욱 강력한 조치를 할 것”이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납세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