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서 성전환 후 아이를 낳은 남성이 과연 엄마인지 아빠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영국 일간 가디언 기자인 프레디 매코널(34)은 지난 2017년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자궁을 제거하지 않았던 그는 그해 아이를 갖기 위해 정자를 기증받아 임신했고 2018년 아들을 낳았다. 성전환 후 법적으로 남성이었던 매코널은 어느 날 아이의 출생증명서류에 자신이 아이의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로 기록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어머니 대신 그냥 ‘부모’로 등록되길 원했으나 이마저도 거부됐다. 매코널은 이후 영국 헌법 제8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생활과 가족에 대한 권리를 침해당했다면서 출생증명서 기록을 아버지로 수정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매코널이 1·2심에서 모두 패한데 이어 전날 연방대법원도 매코널의 청구를 심리하지 않고 ‘각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각하는 소송이 적법하지 않거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내용을 심리하지 않기로 하는 판결로, 매코널은 결국 3번의 재판을 모두 패한 것이다.
그는 이에 굴하지 않고 프랑스에 있는 유럽인권재판소에 다시 제소할 계획이다. 가족법 전문 변호사로서 매코널을 변호한 스콧 핼리데이는 “매코널 재판은 영국법이 성전환자들의 기본권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보여준다”면서 “차별적인 정책은 지지를 받을 수 없으며, 법원은 이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앤드루 맥팔레인 잉글랜드·웨일스 가정법원 판사는 “법적인 성별과 부모의 지위 사이에는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면서 매코널의 청구를 기각했다.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가장 높은 법관인 수석재판관을 맡은 로드 버넷 경은 “관련 법령에 따르면 아이를 낳은 사람을 부모가 아닌 아버지나 어머니로 등록해야 한다”면서 “이는 사생활과 가족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영국 헌법 제8조와 모순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버넷 경은 “모든 성전환 남성이 아버지로 등록되길 원하는지 알 수 없고, 영국 국민들이 아버지나 어머니가 아닌 ‘부모1’, 부모2‘로 기록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지웅배 인턴기자 sedat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