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일부터 0~7시 심야 시간대 주거지역 인근 집회 소음 기준이 현행 60㏈(데시벨)이하에서 55㏈이하로 강화된다. 또 ‘최고소음도’가 도입돼 해당 기준을 초과하면 확성기 사용도 중지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유예기간이 끝나고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0시∼7시 심야 시간대의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 인근 집회 소음 기준이 현행 60㏈이하에서 55㏈이하로 강화된다. 이전에는 야간 집회 시간대가 ‘일몰~일출’로, 주거지역·학교 등의 소음 기준은 60dB이하로 규정돼 있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심야 시간대(오전 0~7시)가 따로 구분되며 이때 주거지역 등 소음 기준이 55dB이하로 대폭 강화된다.
국경일과 국가보훈처 주관 기념일 행사의 소음 기준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행사가 진행되는 낮 시간대의 인근 집회 소음 기준이 75dB이하였지만 개정안에 따라 ‘주거지역’ 수준으로 강화돼 65dB이하가 된다. 중앙행정기관이 개최하는 행사의 개최시간만 기준이 적용되도록 했다.
‘최고소음도 기준’도 이번에 처음 도입된다. 최고소음도는 ‘매 측정 시 발생한 소음도 중 가장 높은 소음도’를 말한다. 이전에는 10분간 발생한 소음의 평균값으로만 위반 여부를 판단해왔다. 이에 높은 소음을 반복하면서도 평균값은 기준을 초과하지 않게 소음 세기를 조절하는 사례를 잡아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의 경우 최고 소음도가 주간(오전 7시부터 해지기 전)에는 85㏈, 야간(해진 후부터 0시 전)에는 80㏈, 심야(0시부터 오전 7시)에는 75㏈을 넘으면 안 된다. 집회 주최 측이 이 기준을 1시간 이내 3회 이상 초과할 경우 경찰관서장은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 사용중지’ 등을 명할 수 있다. 이러한 명령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방해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대상이 된다.
경찰청은 시행 유예기간 동안 집회권 보장과 공정하고 일관된 법 집행을 위해 ‘최고소음도 적용기준’을 마련했고 사전 교육을 진행해 왔다. 집회신고 단계부터 ‘최고소음도 안내문’을 배포해 ‘다음달 2일부터는 최고소음도 기준이 병행해 적용된다’는 사실도 홍보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고소음도 도입으로 소음피해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집회·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 안녕질서의 조화라는 입법목적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