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의 만기 환급금이 낮아진다. 보험사기로 징계받은 설계사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의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저축성 보험상품으로 오인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의 상품구조를 개선하는 데 있다.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은 보험료 납입 중간에 해지하면 해지 환급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거나 적게 돌려받는 상품이다. 기존 보험상품보다 적은 보험료에 높은 만기환급금을 내세워 저축성 보험상품으로 오인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중도해지 시 환급금이 없거나 표준형 보험 대비 50% 미만인 저해지환급금 보험을 대상으로 전 보험 기간 동안 표준형 보험의 환급률 이내로 설계하도록 상품구조를 제한했다.
예컨대 40세 남성이 가입금액 1,000만원에 20년 만기로 보험에 가입한 경우 표준형 보험의 20년 뒤 환급률은 97.3%다. 같은 기간 현재 무해지환급금 보험의 환급률이 134.1%였다면 앞으로는 97.3%로 동일하게 맞춰야 한다. 대신 보험료도 현 1만6,900원에서 1만4,500원으로 더 저렴해진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보험을 출시 금지하는 게 아니라 상품 설계를 제한함으로써 보험료가 인하되는 효과가 추가된다는 입장이다.
또 저렴한 보험료와 상대적으로 많은 보험금 보장이라는 당초 취지에 맞게 상품을 개발토록 했다. 이에 따라 보험료 인하나 보험금 증액 없이 보증수수료 인하 등에 반영한 상품개발은 금지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대상에 상품설명서를 추가했다.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는 보험개발원이 매년 두차례 시행하는 것으로 소비자 입장에서 이해하기 쉬운 약관을 만들기 위해 도입됐다.
보험사기로 보험회사로부터 징계받은 설계사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보험사기에 연루된 설계사가 다른 보험사, 보험대리점으로 이직해 사기 행위를 반복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보험사, 대리점은 행정제재뿐만 아니라 업무정지 3개월 이상 자체 징계를 받은 설계사에 대한 정보를 보험협회를 통해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운영할 예정”이라며 “보험업감독규정은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