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與, 내년 보궐선거 후보 검증에 '엄격한 잣대' 적용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1회만 있어도 공천에서 배제

여성 예비후보자 가점 부여 "추후 논의"

김한규 법률 대변인 /서울경제DB김한규 법률 대변인 /서울경제DB



더불어민주당 재보선기획단은 19일 전체회의 결과 12월 첫주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를 구성하기로 하고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검증 과정에서 각종 범죄 및 부동산 투기 등과 관련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김한규 법률 대변인은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및 뺑소니,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투기성 다주택자 등에 대해 예외없이 부적격 기준을 적용해 엄격히 후보자를 검증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다주택자 기준은 당내 기구와 협의를 거쳐 마련될 것”이라며 “세부 내용은 검증위 논의를 거쳐 추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선시 여성 예비후보자 가점 부여 여부와 관련해선 “앞으로 논의해봐야한다”면서도 “기본적인 당과 기획단의 방침은 당헌·당규를 따른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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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등 범죄의 경우 기소유예를 포함한 형사처벌을 모두 부적격 사유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는 음주운전이 단 1회만 있어도 공천에서 원천 배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검증위를 구성할 때 청년 비율을 높이는 등 시민 눈높이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를 포함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외부 인사에게 맡길 방침이다.


강지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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