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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비허가 목재 수입으로 벌금 300만 원 확정

서울 서초동 대법원. /연합뉴스서울 서초동 대법원. /연합뉴스



한화(000880)가 비허가 목재 수입으로 인한 관세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을 물게 됐다.


대법원 2부는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화에 대한 상고심 소송에서 벌금 300만 원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한화는 지난 2014년 한국임업진흥원으로부터 규격·품질 검사를 받지 않은 목재를 수입해 관세법과 목재이용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관세법과 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목재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한국임업진흥원에서 관련 제품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이다.

1심은 한화에 대해 벌금 1,32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수입한 목재의 양이 적지 않지만 관련해 다른 회사들도 법령의 내용을 숙지하고 있지 않았다”며 벌금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2심은 벌금을 300만 원으로 낮췄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관세포탈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했다.


이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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