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정부·여당이 입법 추진 중인 ‘3%룰’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대주주의 의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주주권의 본질에 반할 수 있다는 것인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힌 것이어서 주목된다.
19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3%룰’ 도입과 관련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앞서 법무부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대주주가 최대 3%의 의결권만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담았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이사를 먼저 선임한 뒤 그 중 감사위원을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대주주의 의사에 부합하는 이사만 감사위원으로 선임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법무부의 의견대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주주 권한이 크게 제한돼 재계에서는 이를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대법원은 3%룰이 주주권의 본질에 반할 수 있다고 보는 상황이다. 법원행정처는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의 분리선임을 강제하면서 대주주의 의결권을 3%까지로 제한하는 것은 주주권의 본질에 반하여 ‘주식평등의 원칙’, ‘1주 1의결권 원칙’의 예외를 과도하게 인정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조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끄는 법원행정처가 반대할 정도라면 개정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